AFMS소개 AFMS는 전문가의 컨설팅을 바탕으로 하여
아래 3가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수립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건계획을 3년마다 검토해 필요한 경우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해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담금 부과시
입주민에게 객관적 근거자료 제시 가능
효율적인 장충금 부과로 향후 관리비 인상의 제어 가능
수선공사 집행금액에 대하여
입주민 부담을 분할하여 부담할 수 있음
시기에 맞는 유지보수로 안전사고 예방 가능
건물 내용년수 증대 (내구성 증가)
각종 시설물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제반자료 및 설계도면을 체계적으로 정리, 보관하여 업무효율을 높여줍니다.
서울특별시는 아파트에서 생산, 관리되는 모든 종이문서를 전산화 하도록
‘2021년 1월 1일부터 전자시스템 사용 의무화’ 제도 도입 예정에 있고,
방대한 문서를 보관하기 위해 낭비되는 비용을 절감하며
사후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시설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건축물에서 보관하고 있는 설계도면을 전달받아 복원하고
영구적으로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USB, CD 등에 복사해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재건축 정책 시행의 기본 단계인 준공승인 도면 보존 시 공동주택관리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준공승인 도면의 완벽함 추구 시 노후화 된 건축물의 관리부실로 설계도서의 파손, 분실 시 2,3종 시설물로 지정, 고시되어 FMS 사이트에 설계도서 제출 시
공동주택의 재건축, 유지보수 및 장기수선 공사를 진행할 때
새로운 도면이 있으면 도면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도면의 해독능력을 지니고 있는 도면제작소는
뛰어난 도면복사, 도면스캔 작업을 진행해 수요자의 만족을 극대화합니다.
청사진으로 되어 있어 낡고 찢어진 도면!
잔상이 없는 깨끗한 도면으로 바꿔보세요.
1599-7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