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이 뻥 뚫리는 장기수선계획 운영 방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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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통합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 AFMS 아파트너스입니다.
장기수선계획과 관련하여, 운영 방법에 고구마를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아파트너스 장기수선계획 컨설팅으로 어려운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빠른 상담으로 속 시원한 답을 얻어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을 여러분들께도 공유해드릴까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장기수선계획 조정 부적정 사례입니다.
*사례
A아파트는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선 계획된 공사를 조정하지 않음.
A아파트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에 있어서 절차대로 진행을 하지 않았고, 부적정하게 조정을 하였습니다. 생각보다 이러한 사례들이 많은 단지에서 벌어지고는 합니다.
아파트너스는 이러한 상담에 있어 관리주체는 입찰 공고 전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함을 우선 알려드리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한다면 금액이 크던 작던 무조건 사용계획서를 사용해주셔야 한다고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절차와 더불어, 사용계획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경우 샘플을 제공해드리는 것으로 적합한 운영을 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에 대해서는 입주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가능하고 같은 영 제19조 제1항 제14호에 따라 세부적인 사용절차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해당 절차 안내 후에도 진행 과정에서의 궁금증을 담당 컨설팅 부서에서 해소해드렸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상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과 사용에 관련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④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 산정방법, 적립방법 및 사용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④ 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
사용계획서 작성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시 위의 항목을 다루어 작성해주시면 되시나,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를 대비하여 사용계획서 샘플을 제공해드리니 첨부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생겨나는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 운영에 관련한 문제들을 아파트너스의 컨설팅으로 해소해볼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사례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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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사용계획서.hwp (14.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2-12-15 15: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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